시가지의 연소를 막는 목적으로 방화 지역 및 준방화 지역은 도시 계획법(제8, 9조)으로, 건축 기준법 제22조 구역은 지사 또는 시정촌장이 지정해, 각각 다음의 규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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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방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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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화 건축물이 원칙
- 2. 연장 면적이 100평방미터 이하 또는 층수가 2 이하는 준내화(구간내) 건축물
- 3. 소규모(연면적 50평방미터: 이하의 평야)인 부속건축물은 목조로 가능(단 외벽, 처천은 방화구조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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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준방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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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상 4층 이상 또는 연장 면적 1,500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 건축물
- 2. 지상 3층 또는 연장 면적이 500~1,500제곱미터 미만은 준내화(구간내) 건축물
- 3. 층수 2 이하로 연장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은 목조로 가능(단, 지붕은 불연,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채천은 방화 구조, 개구부는 방화문)
- 4. 준내화 목조 3층 건물 공동 주택(1,500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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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기준법 제22조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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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조로 가능(단, 지붕은 불연 재료,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흙칠 벽 또는 동등 이상의 방화상 유효한 벽)
- 2. 준내화 목조 3층 건물 공동 주택(3,000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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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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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제한 없음
- 2. 정령에 따른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대단면의 목조 건축물 등)은 높이 제한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