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85_16994
17073_1710417106_1714417146_17160

- ※117326_17399
- ※217417_17498
- ※317516_17560
- 17620_17624내장 제한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부분은, 거실 및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과하는 주된 복도, 계단 그 외의 통로의 벽 및 천장(천장이 없는 경우, 지붕)의 실내를 향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단, ①②③⑦⑩란의 *에 대해서는 규정에 해당하는 거실 벽의 바닥면으로부터의 높이 1.2m 이하의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 제129조 1항·112조 6항)
- 17796_17800내장 제한 규정에서 2개 이상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부분에는 가장 어려운 규정이 적용된다.
- 17862_1786617868_17981
- 17993_1799717999_18098
- 18110_1811418116_18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