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화 구획(령 112조)
건축물 내에 발생한 화재를 일정 영역 내에 담아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화(준내화 1시간) 구조의 벽, 바닥 또는 방화문에 의해 구획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 면적 구획 | 건축물의 주로 수평 화재 확대 방지 |
|---|---|
| 이종 용도 구획 | 극장을 백화점 등 이종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간 상호를 방화 구획한다. |
| 갓 구멍 구획 | 발포 공간 등 세로 방향으로 화연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계단실, 엘리베이터, 파이프 공간, 덕트 공간 등) |
방화상 주요 칸막이벽 구조(령 114조)
| 건축물의 구조 유형 | 간격벽 유형 |
| 내화 | 내화(비내력 벽은 1시간 내화) |
| 준내화 이-1 (법 제27조 단서) |
준내화(1시간) |
| 준내화 이-2 | 준내화(45분) |
| 준내화 로-1(외벽 내화) | 준내화(45분) |
| 준내화로-2 (주요 구조부 불연성) |
준내화(45분·재료 준불연) |
내화 성능에 관한 기술적 기준(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7조)


1시간: 1시간, 2시간: 2시간※1. 외벽에 의해 오두막 뒤 또는 천장 뒤와 방화상 유효하게 차단되고 있는 것※2.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