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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구획·내화 성능 구분

내화 구조 및 준내화 성능의 내화 성능 구분

방화 구획(령 112조)

건축물 내에 발생한 화재를 일정 영역 내에 담아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화(준내화 1시간) 구조의 벽, 바닥 또는 방화문에 의해 구획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면적 구획 건축물의 주로 수평 화재 확대 방지
이종 용도 구획 극장을 백화점 등 이종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간 상호를 방화 구획한다.
갓 구멍 구획 발포 공간 등 세로 방향으로 화연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계단실, 엘리베이터, 파이프 공간, 덕트 공간 등)

방화상 주요 칸막이벽 구조(령 114조)

건축물의 구조 유형 간격벽 유형
내화 내화(비내력 벽은 1시간 내화)
준내화 이-1
(법 제27조 단서)
준내화(1시간)
준내화 이-2 준내화(45분)
준내화 로-1(외벽 내화) 준내화(45분)
준내화로-2
(주요 구조부 불연성)
준내화(45분·재료 준불연)

내화 성능에 관한 기술적 기준(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7조)

내화성능에 관한 기술적 기준(건축기준법 시행령 제7조)

내화 성능 분류

내화 성능 분류

1시간: 1시간, 2시간: 2시간
※1. 외벽에 의해 오두막 뒤 또는 천장 뒤와 방화상 유효하게 차단되고 있는 것
※2.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