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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음 관련 법규

차음 관련 법규 관련

건축 기준법 관계

건축 기준법 제30조

나물집이나 공동 주택의 각 호의 계벽은, 오두막 뒤 또는 천장 뒤에 이르게 하는 것 외에, 그 구조를 차음 성능 하기 위해 계벽에 필요한 성능을 말한다.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22조 3

법 제30조(법 제87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정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기준은,
아래 표의 상단 열에 있는 진동수의 소리에 대한 투과 손실이 각각 같은 표의 하단 열에 내거는 수치 이상인 것으로 한다.

진동수(단위 헤르츠) 투과 손실(단위 데시벨)
125 25
500 40
2,000 50

건설성 고시 제1827호

차음 성능을 가진 나가야 또는 공동 주택의 계벽의 구조 방법을 정하는 건(세계 보드 관련만 발췌)

건설성 고시 제1827호

품확법 관계

주택의 품질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의 주택 성능 표시 제도 중, 계벽의 차음 성능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등급 구분이 규정되어 있다.

등급 분류 투과 손실 수준
등급 4 특히 뛰어난 공기 전파음의 차음 성능 Rr-55 이상
등급 3 뛰어난 공기 전파음의 차음 성능 Rr-50 이상
등급 2 기본 공기 전파음의 방음 성능 Rr-45 이상
등급 1 건축 기준법에 정하는 공기 전파음의 차단 정도가 확보되는 정도 영 제22조의3에 정하는 투과 손실

Rr은 JIS A 1419-1에 규정된 음향 투과 손실 등급

기타

도쿄도 안전 조례 제11조의 4

호텔, 병원, 기숙사의 용도에 제공하는 특수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제공하는 거실 상호간
또는 이 거실과 다른 부분 사이의 칸막이벽은 제22조의3항에 규정된 방음상 유효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